소득이연과 마찬가지로, 공제액을 가속화(또는 하나로 모음)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월에 지불하여야 할 경상 비용들이 있고, 회계방식은 현금주의를 쓴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그 비용들을 지불할 때 비로소 당신은 비용이 공제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통상 1월에 지불할 비용을 12월에 지불한다면, 올해에 내년의 경비를 끌어다 쓴 것이 되어 당신의 과세소득은 감소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연말의 세금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발생주의 회계방식 - 제품판매가 사업의 실질적인 부분이라면 당신은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연간 판매량이 3년 동안 500만달러 이상이라도 발생주의를 사용할 수 있다. 현금주의 회계방식과는 달리,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이 지불될 때가 아닌 수익을 얻거나 비용이 발생할 때 인식되는 방식이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비용들을 가속화시키는 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급시점이 아닌 발생시점에 외상매입금(accounts payable)과 미지급 경비(accrued expenses)들을 차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연말에 외상매입금과 미지급 경비들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 비록 그 비용들이 다음 해에 지불된다 할지라도 식별된 항목의 공제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감가상각 및 비용 세분화 작업 - 투자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점 중의 하나는, 세법이 건물이나 fixtures(정착품)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것에 있다. 토지는 감가상각할 수 없지만, 연간 허용되는 감가 상각액은 투자용 부동산에서 생겨난 과세 소득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신이 빌딩과 장착품을 수리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충당금 쯤으로 간주할 수 있다. 비록 당신은 건물과 장착품의 수리와 대체를 위한 이 충당금을 미래에 사용한다 할지라도, 정부는 허용액을 바로 지금 당신의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감가상각 세무 규칙은 양날의 칼과도 같다. 세금 규칙이 감가상각(이를 비현금 지출공제라 하는데)을 가지고 당신의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일 당신이 감가상각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잃어버리는 셈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allowed or allowable’(허용된 또는 허용되는) 세금규칙이라 한다.
재고 관리 - 많은 소매업자들은 연말에 그들의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인센티브들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재고 제품과 재고 아이템들을 팔아 재고 수준을 낮추는 만큼 과세대상 소득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연말의 기말재고를 기초로 삼기 때문이다. 연말에 낮은 재고를 갖는다는 것은 그 기업이 재고를 현금화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 현금들이 은행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되어서 연말에 보다 건전한 재무제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체가 그들의 재고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높은 재고수준은 이자비용과 같은 금융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돈이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기업주들은 돈이 재고구입을 위해 쓰여졌다면 그 금액만큼은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법은 연말에 수중에 있는 재고는 세금목적상의 공제대상이 될 수 없고 대신 자산(따라서 세금 혜택은 없는 셈)으로서 기록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고에 묶인 돈은 활용할 수도 없고 더구나 그것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주들이 이로 인해 실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신고를 준비할 때, 중소기업 소유자들이 임의로 연말 재고액을 낮추는 것이 최대의 거짓말 게임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객으로부터 나온 숫자만큼은 CPA가 아닌 납세자들이 그들의 세금보고서에 보고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잘못된 세금보고임을 알고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벌칙이 있을지라도, 그런 벌칙금들이 납세자 자신의 세금과 벌금 및 이자로부터 구제해주지는 않는다. 이것이 비록 그들의 세금 대리자들이 세금보고서에 서명을 한다할지라도, 위증의 처벌과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그들의 세금보고서에 서명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562)865-2727x16, steve@kagwll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