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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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돈 잘 받는 방법

2014-09-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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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식

필자는 29년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도 없이 했던 상담 중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컬렉션(collection)이다.

의뢰인(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돈이고, 변호사가 그 일을 해결하면 받은 돈 중에서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면 그만이라고 간단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법에서의 컬렉션 상식을 가지고 보면 별로 복잡할 게없겠다. 70~80년대에 한국에선 해결사 주먹 한 방이면 끝내주는 시절도 있었다니 말이다.

이 곳 캘리포니아 주법은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론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는,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받을 돈의 액수이다.


1만달러까지는 소액재판에서 직접 판결을 받아 비교적 간단하다.

아니면 최소 5만달러 이상이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싸워볼 만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1만달러에서 2만5,000달러 사이를 받으려는 의뢰인의 문제가 가장 난감하다. 왜냐하면 판결문 받기까지 소송경비(대부분 변호사비)가 수금액수와 거의 맞먹을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받을 돈을 받는 것인데도 두 가지 과정을거쳐야 한다.

첫째 법규상 민사소송을 거쳐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고, 둘째 수금에 들어가는 작업이다. 하지만 마켓에 들어가 우유한 통 들고 나오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남의 돈 떼먹는것엔 무감각하고 게다가 교묘하게돈을 빼돌리는 사기성 있는 채무자도 있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한인사회의 현실이다.

컬렉션 소송이 빈번한 가운데 소송까지는 변호사의 재량에 맡긴다고 해도 두 번째 절차인 수금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일단 항소를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3만달러의 비용을 갚으라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버젓이 승소하고도 수금(컬렉션) 과정에서 일이 꼬일 수 있다. 피고인(채무자)이 순순히 돈을내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에서는드물기 때문에 원고(채권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아내야 한다.

법원에서는 수금에는 관여하지도않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지불하라고 명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어떻게 해야 할까?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돈을 받는 일이야말로 컬렉션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의 재산정보를 꿰뚫어야 한다.

피고의 재산 정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원고들은 이를 모르기 때문에 사설탐정을 고용하게 된다. 사설탐정은 피고의 은행계좌를 비롯하여 부동산과 자동차, 비즈니스 소유 관계까지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낸다.

간혹 이름의 철자가 비슷해 착오가 발생하기도 하며 일부 채무자들은 일부러 이름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고를 법원에 출두 시켜 질문을 하는 것을 채무자 조사(Debtor’s Examination)라고 한다.

일단 피고가 채무자 조사 요구를 받게 되면 당일로 법원에 출두해야한다. 만일 당일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있다. 채무자 조사로 피고가 법정에서면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재산,채권 등에 대해 최대한의 정보를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가치는 얼마인지 등은 물론 은행계좌 번호와 직장, 수입을 물어볼수 있다. 심지어 피고가 앞으로 받을 돈까지 원고 측에서 알아낼 권리가 있는 것이다.

채무자 조사 당일에는 피고가 입고 있는 옷과 착용한 귀금속까지 관찰하는 것은 물론 피고의 지갑이나핸드백에 든 현금 액수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 만일 피고가 대답을 회피한다면 끝까지 답변을 하게 하는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원고 측 변호사가 판결문의 수금액을 갚기 위해서는 재산을 넘겨야한다고 판단하면 미리 작성한 법원지시서를 판사 앞에 가서 ‘턴 오버’(Turn Over), 즉 재산을 넘기는 판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피고의 비면제(Non-Exempt) 재산을 넘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원고는 피고가 지니고있던 반지나 롤렉스시계, 심지어 지갑에 있는 돈까지 턴 오버시켜 물건과 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판결을 받은 후 원고 측에서는 ‘판력 개요’ (Abstract of Judgment)를 카운티 등록소(Recorder’ sOffice)에 등록한다. 이것은 피고가현재 갖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미래에 소유하게 될 부동산까지 선취권(Lien)으로 차압하는 것이다. 나중에 피고가 부동산을 팔거나 재융자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판결금액의 일부를 원고가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원고는 에퀴티 액수와 ‘홈스테드’ (Homestead) 법 면제에따라 돈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판결개요의 효력은 등록된 카운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문의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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