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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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은 ‘깡패법’

2014-09-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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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와 투자

▶ 안병찬 / ABC회계법인 대표

지난 7월1일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외자산신고규정 법안’(FATCA)이 시행됐다.

지난 수년간 숨 가쁘게 돌아갔던 한국의 금융권도 숨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금융권 중 재산이 많은 고객들을 주로 관리하는 각 은행의 PB 팀들의 고민이 아주 많았었다.

미주한인들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그동안 짭짤(?) 했던 한국은행의 자금관리 담당자들은 갑작스런 인출과 해약으로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국 내 재력가들의 해외자산을 관리해 오던 담당자들도 밀려오는 상담과 해결책 모색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미국의 납세자가 해외에 연말 기준으로 1인당 5만달러 이상 또는 연중에 단 한번이라도 7만 5,000달러가 넘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 금융회사는 이 정보를 한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한국 국세청은 미 연방국세청(IRS)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많은 미주한인들이 은행예금을 현금화 했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 또는 이전했다고 한다.

이들 고객 중에는 납세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고객들은FATCA의 시작으로 자칫 과거의 정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은행에 있는 예금을 현금, 금 등 실물로 전환하려고 예금을 인출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계속해서 자산을 숨기겠다는 것이다. 부담해야 할 세금과 벌금, 혹시 예기치 않은 곳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하는 우려 등으로 선뜻 IRS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은 백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금의 예금이 다른 어떤 형태의 재산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있겠지만, 그 자산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납세자로 있는 한 언젠가는 IRS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래도 아직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정밀해지고 감사가 더 철저해 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의 어떤 세무전문가는 미 연방세법은 ‘깡패법’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한국에서 요구하는 것에 비해 미국에서 실시하는 FATCA의 초국가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즉, 왜 자국의 필요를 타국의 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해서 힘들게 하느냐에 대한 항변인 것이다.


미국은 이 FATCA를 미국 내는 물론 전 세계로 확대할 의지가 확고하다. 그리고 이것은 스위스 은행들을 통해서 거액의 역외탈세를 지켜보았던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명분이 확실해서 그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희소식은 IRS가 지난 6월 해외금융자산 자신신고에 대한 파격적인 규정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해외금융자산 신고 누락이 비고의성이었던 납세자들에게는 27.5%의 벌금이 아니라 5%의 낮은 벌금으로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에 대한 높은 벌금으로 자진신고를 망설여왔던 많은 납세자들에게 자진신고 참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기간도 지난 6년, 8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소득세 신고를 정정신고하면 된다. 2014 OVDP로 불리는 이 규정의 핵심은 해외 금융자산 신고누락의 비고의성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해외금융자산의 규정을 이해하지도 못했었고, 심지어 들어보지도 못했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해외 금융자산을 개인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미 IRS는 지난 2009년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수년간 해오고 있어 더 이상 몰랐다는 이유가 비고의성 증명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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