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이상’ 강화
2014-09-03 (수)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 대입부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외국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원의 2%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강화된다.
2021학년도 대입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인 해외 교육과정 이수기간이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외국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대학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대학마다 다르다.
체류 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시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의 경우 3분의 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 대입까지는 현행대로 시행된다.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