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주 여성, 한국계 지상사 제소
2014-08-26 (화) 12:00:00
한국계 지상사인 ‘LG 하우시스 아메리카’에 근무하던 60대 여성이 연령 및 성별 차별로 인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멕시코주에 거주하고 있는 셰럴 캐네디(64)는 지난 22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LG하우시스사가 2012년 10월 나이가 많고, 여성인 자신을 의도적으로 차별, 해고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캐네디는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LG하우시스의 최고경영자(CEO)가 매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서 H모 CEO는 ‘요즘 같은 시대 20~40대 직원들이 회사의 중점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2011년 11월)’거나 ‘20~40대 젊은 직원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다(2011년 12월),’ ‘요즘 트렌드는 테크놀로지 접근이 용이하고, 인터넷에 능숙한 젊은이들이 이끌고 있다(2012년 1월)’ 는 등 주로 젊은 직원들을 선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장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캐네디의 해고 사유로 ‘지점의 축소’를 들었지만, 자신이 해고된 후 젊은 백인 남성이 자신의 자리를 채웠다. 건축자재 업체인 LG하우시스는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미 전국 각지에 매니저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 뉴멕시코 인근 지역은 케네디가 맡아 운영돼 왔다.
캐네디는 현재 LG하우시스가 연령 및 성별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만큼 해고된 후 밀린 임금과 앞으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함지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