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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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 학비 수혜대상 늘린다.

2014-08-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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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불체자외 영주권 신청자 포함 추진

뉴저지주의 ‘평등학비(Tuition Equality) 법안’ 수혜 대상에 서류미비 학생외 영주권을 신청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뉴저지 ‘평등학비 법안(S 2479)’이 지난해 12월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해 들어간 이래 평등학비 수혜 대상을 ‘불법체류자(Without Lawful Immigration Status)’로 한정해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 중인 학생은 오히려 타주민 학비를 내야하는 역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버겐커뮤니티칼리지(BCC)에서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올해 명문대학 편입이 결정된 한인 크리스탈 이(21)양은 대학 관계자로부터 뉴저저주의 ‘평등학비 법안’은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tion Status)’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본인은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이라 타주민 학비를 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타주민 학생은 거주민 학생보다 최소 2배 이상의 학비를 내야한다.


이양은 뉴저지주 ‘평등학비’ 수혜 대상인 ▲주내 3년 이상 거주와 ▲주내 고교 졸업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신분 신청 중인자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등학비 법안이 세금납부는 물론 각종 비용(변호사비와 수수료)을 내면서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등학비 법안’의 공동발의자 가운데 한 명인 고든 존슨(제37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영주권 신청 중인 합법체류신분 학생이 수혜 사각지대(Gray Area)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9월 회기가 시작되면 ‘평등학비’ 수혜대상을 서류미비 학생만이 아닌 주내 고교 과정을 마친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는 등 법안 수정을 위한 의원 설득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주의회에는 ‘서류미비학생에 대한 주정부 학자금(재정) 지원 프로그램(State Financial Aid Programs)’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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