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복수국적 제대로 알아야”

2014-08-2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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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총영사관, 재외국민 병역• 국적 설명회

한국은 혈통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남성이라도 복수국적자가 돼 병역문제가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카고총영사관은 지난 25일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위치한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재외국민 병역• 국적 설명회를 열었다. 민원담당 이상헌 영사가 강사로 나선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적 상실 및 국적이탈 및 국적 회복, 복수국적, 영주권 취득자의 병역의무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서가 진행됐다.
한국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속지주의 국가(미국 등)에서 출생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국적 선택은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22세 되기전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2년이내 선택을 해야한다. 남성의 경우 병역문제로 인해 국적선택은 만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가능하다. 또 재외국민2세 제도로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이전에 국외에 출국하여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될 경우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적 상실은 미 시민권취득시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65세이상인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는 한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이상헌 영사는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해당자는 신중을 기해 판단한 다음 국적을 선택해야한다. 한국 국적이 계속 유지돼서 병역 문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한미 교류와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적에 관한 제도의 인식이 꼭 필요하다. 총영사관은 언제든지 동포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문의: 312-822-9485)<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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