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렛파킹 맡겼다가 낭패

2014-08-2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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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훼손.물건 분실 잇달아...대부분 보상 기피

한인 K모(52)씨는 지난 주말 퀸즈 플러싱 한인타운 한 음식점에서 발렛 파킹을 맡겼다 낭패를 볼 뻔했다.

평소 차량 라이트를 자동으로 맞춰놓았던 K씨는 발렛파킹 직원의 조작실수로 라이트를 켜 놓은 것을 모른 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에서야 차량 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 K씨는 “주차장 직원이 말도 없이 헤드 라이트 센서를 수동으로 돌려 놔 하마터면 차량 배터리가 방전이 될 뻔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발렛 파킹을 맡겼다가 차량이 훼손되거나 물건을 분실하는 피해가 흔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처럼 발렛 파킹 직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실수로 인한 피해나 불만도 적지 않다.


고급 SUV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J모(41)씨 역시 뉴저지의 한 음식점에서 밸릿 파킹을 맡겼다 직원이 후방 주차센서를 수동으로 바꿔 놓은 것을 모르고 후진 하다 접촉사고를 낼 뻔했다.

J씨는 “항상 주차센서를 켜 놓았는데 밸릿 직원이 이 스위치를 꺼 놓은 것을 모른 채 후진하다 벽에 부딪힐 뻔 했다”며 “발렛 파킹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차량 스위치에 왜 손을 대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발렛 파킹 직원들이 고가의 차량을 함부로 운전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아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발렛파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발렛 대행업체나 식당이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
한인 변호사들은 “발렛 파킹 직원의 실수로 인한 피해는 기탁자(차량 주인)가 수탁자(발렛 직원)의 소속 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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