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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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비즈니스와 절세

2014-08-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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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홈 비즈니스는 절세의 황금어장이라고들 하는데 어떤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사례는 어떤 예가 있으며 어떤 비즈니스가 이에 적합한지요?”

얼마 전 한 손님으로부터 이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요즘 사회가 갈수록 분화되면서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본업이 될 수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부업으로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 때문에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홈 비즈니스 손을 대는 경우도 제법 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가 연방 국세청(IRS)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오늘은 이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홈 비즈니스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비즈니스 장소로 간주해 줄 것인가, 아닌가는 항상 납세자와 IRS와의 간에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세법 전문가로부터 홈 비즈니스 공제를 받기 위한 위험과 거기에 따른 번거로움에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도 조언을 받기도 했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처할 만큼 홈 비즈니스의 공제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홈 비즈니스의 공제는 풍부한 경제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세금을 절약하는 황금어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50만달러를 주고 집을 구입한 김씨는 홈 비즈니스의 공제를 통하여 5년 동안 1만5,000달러의 현금을 개인 용돈으로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매년 되풀이하여 얻을 수 있는 절세 시스템을 구축한 셈이 된다. 공제가 안 되거나 공제가 제한된 종목을 홈 비즈니스 공제로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절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김씨의 예를 들면 그전에 공제할 수 없었던 집에서 쓴 전기, 개스, 수도세, 집 보험 그리고 집에 들어간 수리비 및 청소비와 정원사 비용, 감가상각까지도 공제할 수 있었고, 재산세와 이자 및 융자 비용도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자동차 운용비용을 홈 비즈니스를 통하여 늘릴 수 있었는데 이는 홈 비즈니스로부터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거리의 여행을 공제할 수 있어, 비 공제사항인 출퇴근 거리를 없앰으로써 가능하였다.

요즘처럼 기름 값이 비싼 상황에서는 자동차의 공제를 홈 비즈니스로 늘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혜택인지 김씨는 서술하고 있다.

홈 비즈니스는 집이 상업용 건물이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자기 집을 소유해야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집이나 아파트를 렌트해도 거기에 지불한 모든 비즈니스의 비용을 홈 비즈니스로 공제할 수 있다.

홈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기 직장을 갖고 과외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일 오더나 다단계 판매 등이 가장 쉽고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으로 보여지며, 또한 취미를 비즈니스화 하여 할 수 있는 사진업 등도 집에서 할 수 있고,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유아원(day care) 등 어떤 비즈니스 업종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

만약 독자가 도매나 소매업을 한다고 할 때 일정한 곳에 재고를 두는 방이나 차고도 홈 비즈니스로 공제의 대상이 된다.

최근 연방 국세청은 붐을 타고 있는 홈 비즈니스의 공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연 3,000달러까지는 적법한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허용하고 있다.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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