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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대부분 보고해야 “은닉? 꿈 깨”

2014-07-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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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추적 본격화 - 항목별로 본 세금보고 대상

▶ 1만달러 이상 계좌 신탁이나 역외투자 미보고 땐 거액 벌금, 해외 은퇴플랜에 과세 보고양식 까다로워 전문가 도움 받아야

연방 정부가 미국인 해외자산 세금부과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미국인 해외재산 추적에 본격 나섰다. 정부는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을 근거로 그동안 수만개의 외국은행과 기타 재정투자 회사들을 대상으로 미국인 고객 정보를 요구해 왔다. 물론 역외로 재산을 은닉한 많은 탈세자들은 당연하겠지만 은퇴를 대비해 해외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전직 연방 재무부 관리였던 마이클 그래츠 컬럼비아 대학 법대교수는 “FATCA는 외국에 재산을 숨겨 놓고 있는 부유층 미국인들을 찾아내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이라면서 “자칫 선량한 중산층 미국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5년간 미국인 해외 은닉재산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합법 거주자의 해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물려 왔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법도 있지만 일부분만 적용된다. 만약 해외수입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정부는 약 760만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 세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영주권자도 수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들 중 극소수만이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FATCA는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웠다. 이 법에 따라 외국 금융사들은 5만달러 이상 보유한 미국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은행과 투자 브로커들이 1099 세금양식을 통해 어카운트 소유자들의 자금내역을 보고한다. IRS는 이 정보를 통해 개인 세금보고와 비교해 납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FATCA에 협조하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밀고 있다.

협조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금융사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어카운트를 개설한 고객들에게까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자금 이윤과 배당 등 수익금의 3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미국에 연고가 없는 필리핀 시민권자가 ‘FATCA’의 요구에 불응하는 해외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고 미국 국채 또는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해 이자 수익 또는 배당금을 받는다면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7만7,000개 은행 또는 금융회사들이 7월1일부터 모든 계좌 정보를 미국 정부에 보고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784개 은행이 보고했고 알바니아와 차드 역시 이 법에 협조하고 있다.


워싱턴 대형 로펌의 조나산 잭켈은 이들 회사들은 내년 3월부터 정보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며 많은 회사들은 2년 이내 모두 이 법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36개 국가가 미국과 이미 정보교환을 위한 협약을 마쳤고 또 다른 42개국이 협의 중에 있다.

일부 해외 금융회사들은 서류보관 비용 등의 인상을 이유로 미국 고객들의 최소 계좌금액을 100만달러로 대폭 올리고 있다. 또 일부 회사들은 30% 과세를 피하기 위해 IRS와 협약을 맺음과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절감을 위해 아예 미국계좌를 폐쇄시키고 있다.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골치 아픈 미국인 계좌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겠다는 의미다.

미국인들의 관심거리는 비시민권 배우자의 해외재산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시민권 배우자에 대한 재산신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인 남편과 스위스에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로빈 마린다는 남편의 재산권 위임을 받게 되면 이 자산 역시 미국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외에 계좌를 갖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은 비싼 세금보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 금액은 보통 연간 2,000~4,000달러에 달한다. 밀른은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이 스스로 세금보고는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불평했다.

▲자산 공개

전년도 어느 때라도 1만달러 이상의 돈을 예치한 적이 있는 미국 납세자들은 매년 6월30일까지 재무부에 ‘해외은행 어카운트 리포트’(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 계좌 리스트는 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단지 개인계좌뿐 아니라 남의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또 미국인이 아닌 비시민권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카운트의 전체 금액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매년 예치시킨 최고 금액의 50%까지 벌금이 부과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보석류 또는 예술품과 같은 자산은 신탁 등의 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세이프 디파짓 박스는 보고해야 한다.

▲임금 등 외국서 번 수입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 의무자들은 직업이나 비즈니스에서 번 수입은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10만달러 이하는 제외된다. 해당 국가에서 투자수입과 같은 수입에 세금을 냈다면 100%는 아니지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일부 크레딧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은퇴ㆍ저축 및 연금 플랜

은퇴플랜은 짜증나는 이슈다. 해외 은퇴플랜에 적립하는 돈과 투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 공제나 세금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호주에서 미국과 유사한 IRA를 가지고 있는 호주인이 직장을 잡아 미국으로 왔다면 IRA의 연간 가치 상승치는 연방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또 복잡하지만 해외 신탁자산, 또는 뮤추얼펀드 투자 등도 보고대상이다. 캐나다, 호주 등 최근 FATCA에 동의한 국가들은 IRS에 기업은 보고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개인은 보고한다.

▲투자해외 자산

도피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역외투자는 세금보고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또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도 상당하다. 특히 해외 뮤추얼펀드를 보유한 경우는 한 어카운트에 여러 개 펀드를 가지고 있어도 IRS 8621을 통해 각 투자 펀드마다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해외 비즈니스 소유

미국 납세자가 해외에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무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착수금이 역외 계좌에 너무 오래 가지고 있던 자금이었다면 투자 펀드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이건 파트너십이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한 벌금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소셜시큐리티 세금

외국 기업의 종업원은 일반적으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택스를 면제 받지만 개인 사업자는 그렇지 못하다. 한 가지 방법은 비즈니스를 주식회사로 만드는 방법인데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소셜보험 세금을 내는 미국 납세자들은 해외에 거주해도 나중에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 제도에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시민권을 포기해도 소셜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해외에서 발행된 생명보험도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내국 소비세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투자 구성에 따라 보험 상품이라기보다는 역외 펀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기타 투자와 같이 복잡한 보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모기지 이자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들은 미국에서와 같이 공제 대상이 된다면 모기지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신탁

신탁은 역외자산 은닉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보고 방법도 복잡하고 벌금도 클 수 있다. 납세자들은 개인 택스 보고와 함께 2개의 별도 폼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은데 따른 벌금은 적립금과 인출금의 35%까지이며 자산의 5%가 추가 벌금이 된다. 독일의 할아버지가 만든 트러스트를 가진 독일인의 미국인 배우자 등 해외 신탁의 수혜자 중 한 명이 미국 납세자라면 역시 미국에 보고해야 하다.

▲이혼

FATCA가 시행되면서 IRS는 이혼 합의에 주목하고 있다. 타국에서 맺은 이혼 합의라도 IRS를 피해가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지불된 위자료는 연방 세법에 따라 세금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의 분할 역시 판매 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도 미국 법에 따라야 한다. 매우 복잡하다. 비시민 배우자는 미국배우자처럼 무제한 증여 또는 면세 유산상속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가 비시민권자 배우자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을 받았을 때는 IRS에 보고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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