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시장 침체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철회키로
2014-07-24 (목)
당정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방안(전세임대주택 과세방안)을 철회키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1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세임대주택 과세 방안을 철회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2주택자 전세 과세안을 고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전세 과세 부분을 제외한 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키로 했다. 다만 이날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6년부터 분리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