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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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와 고의

2014-07-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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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찬 / CPA steve@taxsav.com

근자에 세월호 사건으로 한국이 온통 소란하다. 법을 지키고 질서를 따르는 의식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나는 가족을 따라 1967년 7세의 나이로 한국을 떠나 동남아를 거쳐 1974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동남아에 거주할 땐 현지의 외국인 학교(프랑스 및 미국계)를 다녔고 또 미국에서 30년 동안 CPA 로 일하면서 여러 나라 고객들을 접하며 그들이 법을 지키고 질서를 따르는 의식수준이 비교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미국을 동경하고 이민 오는 것은 단지 미국이 잘사는 나라여서만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공정한 질서와 엄격한 법이 공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다.


디즈니랜드에서 사람들이 몇 분간의 놀이기구를 타기위해 45분 내지 혹은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린다. 노력하고 기다리면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지리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여긴다.

한국에서 갓 이민 온 한 친구가 한국 사람들이 줄 서고 기다리는 질서의식이 약하다면 그것은 한국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법과 질서가 미비하고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민족성은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과연 일리 있는 말이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한국도 법과 질서가 잘 정비되고 훈련을 거듭하여 좋은 전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우리 고객의 70%는 non-Korean인데 그들의 세금보고와 재정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왜 미국이 아직도 세계에서 으뜸가는 국가인지 확실히 깨닫게 된다.

성공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미국의 세법제도를 믿고 신뢰하고 기꺼이 준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세금의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세금액을 최소화 할 방법을 찾는다. 전문적 조언을 서면으로 꼭 남긴다(구두조언은 무효지만 서면조언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은 납세자와 세무보고에 실수, 착오 또는 누락에 대한 적절한 구제사유(reasonable cause)를 요구할 때 항상 서면조언을 납세자에게 요청한다.

IRS의 세무감사 지침에 의하면 타당한 사유로 인한 실수, 착오 및 누락은 용납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정부를 오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같이 고의적으로 한 행동은 범죄행위로도 볼 수 있다.

2014년 6월18일 IRS는 간소화 된 세금보고 절차(streamline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이하 SFCP)를 발표하여 해외거주 납세자의 해외자산에 대한 벌과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 SFCP에 의하면 일정조건을 충족하고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해외자산 계정을 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현행 27.5%에서 5%로 낮출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숨기다가 IRS에 의해 해외자산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2012년도의 해외자산 신고절차에 대한 수정으로 그 벌과금은 27.5%에서 50%로 증가된다.


그러면 고의적인 행위란 무엇일까?크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한 행위이다. 예를 들면 미국 납세자가 한국에 금융자산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2013년이나 2014년에 보고의무를 피하기 위해 계좌를 close하였다면 이는 고의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최선의 방법은 잘못을 인정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사항을 준수하면서 벌과금이 경감되도록 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전문가와 해당보고 규정의 이면 의도가 어디 있는지 상의하고 벌과금을 줄이면서 보고의무를 다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그 옛날 내가 첫 발을 디뎠던 1974년 때와는 다르지만 아직도 법제국가이고 법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 이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

법 준수가 없어지면 미국은 또 하나의 banana republic 국가가 될 뿐이다.

(562)86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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