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이 7월부터 발효되었다.
지난 수년간 지속된 미국 내 불경기의 여파로 대학마다 나름대로 장학기금 운영에 큰 어려움도 겪었고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긴축 예산정책에 대학마다 정부의 재정지원 폭은 대폭 축소되고 상당수 예산마저 삭감되는 등 어려운 시점에서 시행된 것이어서 앞으로는 적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으로 연방 국세청(IRS)의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한국 내 수입과 자산내역들이 보고됨으로써 가정 분담금을 높여 재정보조금을 줄이는 가뭄에 단비 같은 효과로써 재정보조 지원 때 대학들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어부지리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되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는 그 동안 한국 내 자산 등의 수입이 어느 수준까지는 보고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자산들에 대해서 가치 상승만 기대하며 투자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한국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자수익 등이 매우 적었을 경우에는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 대학에서 외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재정보조를 무난히(?)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가능했다.
연방 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기재 때에 연방법에서 정의한 수입과 자산의 가치가 어느 시점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진행해야 한다.
FAFSA는 제출된 정보가 프로세스 되는 날짜가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FAFSA는 연방법이 적용되는 공문이며 이를 제출 때 반드시 학생과 부모가 모두 제출하는 내용에 한 치의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온라인으로 확인해 제출한다.
만약, 고의적으로 재정보조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정보를 거짓 내용이나 누락시킬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수위에 따라서 강도 높은 벌금과 형벌도 겸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과 자산내역을 세금보고서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알아볼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진행하는 개인이 재정보조를 잘 받도록 적절히 피해 나갈(?)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재정보조 신청 때 한국 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의 자산내역에 대한 보고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자동통보가 되면서 이에 대해 대처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대학 재학생들 중에 예전에는 재정보조 혜택을 봤었던 자녀들이 2015~2016년도 재정보조 진행 때 학생이 스스로 별 생각 없이 작년의 재정보조 신청 때 보이지 않았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에 대학에서는 의심이 될 경우에 이러한 자산의 소유시점을 질문할 수도 있고 이를 잘못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자칫 감사로 이어져 최악의 결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만약, 예전에 그러한 자산이 있었는데 누락시켜 연방 정부 및 각종 무상지원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예전에 지원받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무상보조금 및 대학의 재정보조용 장려금까지 모두 소급해 환급해야 할 사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태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대학의 재정보조금 계산에는 수입과 자산이 모두 계산되지만 계산시점 이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다면 적절히 재정플랜을 통해서 사전에 최대한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반드시 재정보조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