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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신분문제

2014-07-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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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최근 몇 년간 파산 신청인들이 늘다 보니, 미국 내 신분상 시민권자 뿐 아니라,영주권자, 혹은 불법체류인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특히,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E2비자, 기타 비자소유자 혹은 불법 체류신분 상태인 분들이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많다.

미국파산법에서는 파산신청인의 미국 내 신분을 별도로 구분 하지 않고 있으며, 파산 신청가능 여부도마찬가지로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실제로 파산신청 가능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해당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를구분 짓는 법적인 거주 여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인거부 여부는,180일 이 상현재 거주지에 거주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단,본인 확인 절차를 필요로하기 때문에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Number)가 기재되어있는 사회보장 카드가 필요하게 된다.

일부 파산 신청인들의 경우, 보다 파산 신청자에게 유리한 주법을 적용 받기위하여 파산을 앞두고 거주지를 타주로 변경하는 경우가있는데 이러한 경우 적절한법적 기준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이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파산법 하에서는 신청자의 신분 상태에 따른 신청시 불이익이나 부적격 사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이민법 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은 별개이다.

이민법 하에서는 이민절차 중 도덕적, 윤리적 범죄에 관련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파산 자체가 이러한 범죄행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파산 신청 시 재산을 고의로 숨긴다던 지,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리는 등의행위로 인해서 파산청원서(Bankruptcy Petition) 자체가 거부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기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파산청원서 기재시의 고의적인 누락이 있을 경우, 법정 모독에 해당하는 위증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 취득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때문이다.

결국 아무런 문제없이 파산 절차를 마무리 짓고,이후에도 본인의 체류신분유지 및 변경에 문제가 없으려면, 파산 청원서의 준비 자체가 철저해야 하며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경우재차 확인을 해야 한다.

채무탕감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미국 내 체류 문제에 직간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막으려면, 청원서상 문제가될 만한 사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파산을 고려하는 중이며, 비 시민자인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시기를 조언 드린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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