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적이탈 수수료 100% 오른다

2014-07-09 (수) 12:00:00
크게 작게

▶ 21일부터 국적회복 수수료는 4배 인상

▶ 총영사관 민원업무 일부 양식 변경도

SF 총영사관을 비롯한 미 전역의 재외공관에서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회복 수수료가 이번 달부터 무려 4배나 인상되고 일부 민원양식이 변경돼 공관을 찾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한인 남성들이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각 지역 총영사관에 신청하는 국적이탈 수수료가 현행 1만원(9달러)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회복 수수료도 현행 5만원(47달러)에서 20만원으로 4배가 오른다.

수수료 인상액에 대한 달러 환율이 결정되지 않아 아직 미주 지역 총영사관에서 적용하는 정확한 수수료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국적이탈 신청대상인 19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 가운데 모든 서류가 준비됐을 경우 21일 이전에 접수하면 인상된 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일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의 병역의무를 유예해 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의 신청서가 새롭게 도입됐다.

그 동안 SF 총영사관을 비롯한 미 전역의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2세 신청을 위해서는 병역기간 연장 신청서라는 공통서류에 작성한 뒤 제출했지만 1일부터는 총영사관과 웹사이트에 재외국민 2세 제도 신청을 위한 별도의 양식이 준비된 것이다.

이외에도 새롭게 도입된 재외국민 2세 신청 확인 신청서는 기존의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는 동일하나 신청서가 별도의 양식으로 마련되며 여권과 가족관계 등록 등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부 양식도 변경됐다.

여권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사증란을 기존의 반인 24면으로 줄이고 수수료도 낮춘 알뜰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신청서에 여권 면수를 선택하는 사항이 추가됐으며 대법원 행정처의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출생, 결혼, 이혼, 사망증명서 신청 때 신청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란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생년월일만 작성하면 된다.

한편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국적상실(선택, 보유, 이탈) 신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외국 여권 사본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광희 김철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