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강제절수안 내주 투표

2014-07-0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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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어기면 500달러 벌금

▶ 향후 9개월 동안 추진

캘리포니아 전체가 극심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주정부가 강제 절수안 상정과 관련한 투표를 다음주에 실시키로 했다.

주 수자원관리위원회가 10일 발표한 내용에는 시민들이 강제절수 규제를 어길 시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위원회에서 이 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9개월 동안 강제절수가 시행될 예정으로, 인도 및 도로에서 집 차고까지의 진입로(Driveway) 등의 물청소가 금지 된다.


또 세차 시 벌금을 피하려면 물이 계속 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밸브가 달린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펠리시아 마커스 수자원관리위원장은 “현재 가뭄은 가주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아직도 상당수의 도시거주 물 사용자들은 가뭄이 얼마나 심각하고, 생활용수가 바닥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개울이나 시내 등이 말라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커스 위원장은 가뭄이 계속 된다면 추가 절수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4일 연방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163년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최저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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