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아 성폭행범에 징역 114년 구형

2014-07-0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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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를 수차례 성폭행한 범인이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됐다.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은 유아 성폭행혐의로 기소된 아서 에스버 (57, 샌 레안드로)에게 최소 114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에스버는 총 5건의 성폭행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며, 피해자 중에는 성폭행을 당한 2011년 당시 9세였던 용의자의 조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인으로 참석한 한 여성은 자신이 25년전 에스버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고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판결에 참석한 배심원들은 에스버의 죄질이 나쁘고 수십년전 부터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스버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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