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한미 양국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양국은 의무적으로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되어 미 연방국세청(IRS)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의 해외 자산과 수입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와 자금추적 등을 용이하게 할 전망이다.
따라서, 별도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한국에 소유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 진학에 따른 재정보조 신청을 진행해 나가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대비를 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은 연방 정부의 재정보조 공식이나 대학의 자체 재정보조 적용공식을 이용해 재정보조 지원금을 계산하는데, 이번 협정으로 인해 한국의 이자 소득과 부동산 임대 수입은 물론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의 순자산이 드러나 부모의 자산에 편입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협정으로 자녀들의 내년도 재정보조 지원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히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봐야 할 시점이다.
대학들의 재정보조금 산정은 총 비용 즉 자녀가 해당연도에 학업을 마치기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icost of attendance)에서 현재의 수입과 자산 가치를 기준해서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분담해야 할 금액인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하고 이를 제외한 재정보조 필요분(i.e. financial need)을 계산해 산정하게 된다. 결국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과 자산으로 인해서 가정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반대로 재정보조 필요금액은 축소되므로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지원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사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예측하고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 확실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학생의 경우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작년에 보고한 세금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올해 새로 보고할 금융자산 및 수입이 있을 경우에 재정보조 지원에 대한 감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며 부모가 세금보고에 있어서 한국 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의 수입을 한 예로 추가로 보고했다고 가정할 때에 대학에서는 이러한 자산의 소유시점이 어느 때인지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전에 소유했다고 하면 대학에서는 작년에는 왜 이러한 수입과 자산을 재정보조 신청 때에 누락시켰는지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답변을 잘못하면 이에 대한 감사도 진행될 수 있으며 지난 기간에 더 많이 지원받은 재정보조금의 환급도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기러기 가정의 경우에는 별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도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서는 추심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가족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학의 재정보조 진행이 단순히 요구하고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자칫 화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겠다.
문제는 대학마다 기본으로 요구하는 연방 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양식(FAFSA)이 미 연방법이 적용되는 공문서이므로 양국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칫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FAFSA에서는 재정보조를 잘 받으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최고 2만달러까지 벌금형과 아울러 동시에 최대 2년 금고형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연방 학자금 재정보조 공식을 충분히 이해하여 합법적으로 피해 나가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라 추천하고 싶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