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주재원비자“추가서류 지나쳐”

2014-07-06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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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신청자 2명 중 1명꼴 요구

▶ 옴부즈맨실“심사기준 표준화돼야”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 등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 2명 중 1명이 ‘추가 서류제출 요구’(RFE)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당국의 무분별한 RFE 남발이 문제로 지적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옴부즈맨실은 지난달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USCIS가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들에게 RFE를 통보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어 절반에 가까운 신청자들이 RFE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옴부즈맨실은 전문직 취업비자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USCIS의 지나친 RFE 남발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옴부즈맨실의 개입을 요청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옴부즈맨실은 현행 관련 법 규정과 USCIS의 비자심사 정책이 괴리가 커 RFE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USCIS에 시정을 권고했다.


옴부즈맨실은 지난 2010년 보고서에서도 USCIS의 RFE 남발문제를 지적하고, 시정 권고를 내렸으나 USCIS의 RFE 요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경우 지난 2006년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에서 RFE를 통보한 건수는 전체 신청서의 10%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9년에는 25%로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버몬트 서비스센터(VSC)는 2006년 약 15%였던 RFE 통보가 2009년 30%로 2배 늘어났다.

또 지상사 주재원 비자인 L-1비자에 대한 RFE도 2006년 20% 정도였으나 2009년 40%를 넘어섰다.

옴부즈맨실은 2013년 현재 H-1B와 L-1비자 신청자에 대한 USCIS의 RFE 요구율은 5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는 비자 심사과정에서 표준화된 심사기준을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FE는 비자 또는 이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로 심사관은 RFE 통보 후 제출 받은 추가서류를 최종 검토해 승인이나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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