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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가해자 가중처벌법 위헌

2014-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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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대법원“가해자 발언의 자유까지 제한 안돼”

사이버 왕따 가해자들도 ‘발언의 자유(Free Speech Right)’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뉴욕주 대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주 대법원(Court of Appeals)은 올바니 카운티 의회가 2010년 통과한 사이버 왕따 가해자들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헌법의 기본권리(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고 있다며, 찬성 5, 반대 2표로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1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비록 헌법이 피고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호할 의무는 없지만 올바니 카운티의 법조항은 가해자들이 갖는 기본적인 발언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바니 카운티는 2010년 당시 카운티 내 학교에 재학하는 10대 청소년이 친구를 괴롭히기 위한 페이스 페이지를 개설한 ‘왕따’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 법안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해당 법안은 폐기되거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교육계와 학부모, 관련 정치인들은 일제히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퀸즈를 지역구로 둔 마크 위프린 뉴욕시의원은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왕따폭력과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은 같은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연방질병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에선 사이버 왕따 폭력 피해를 경험한 고등학생의 비율이 전체 학생의 15.3%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학생 19.7%와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이버 왕따를 경험한 학생을 성별로 구분하면 여학생이 20.4%로 남학생 1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지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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