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를 처분하려고 구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구입자의 요청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에스크로 서류에 서명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기로 이중 계약을 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에스크로가 완료되는데 구입자는 차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지 않고, 에스크로를 완결해야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답> 실제로 귀하와 같은 이중 계약을 하는 사례들을 자주 본다. 이중 계약이란 서면으로 형식상 보여주기 위한 것과, 실제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두개의 서면 계약이나, 또는 서면 계약과 더불어 구두계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상당한 위험부담이 수반되므로 절대 지양되어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서류에는 매매 당사자 간에 합의, 서명된 내용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내용도 없다는 조항이 있고, 매매 당사자들의 확인 서명도 되어 있다.
차후에 계약 당사자 한쪽에서 별도의 합의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을 에스크로와는 별도로 합의한다는 규정을 둘 수는 있다. 그러나,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서류상 매매 가격을 낮추어 에스크로를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에스크로 회사도 이러한 내용의 매매 계약서는 취급하지 않고 거절하게 된다. 귀하는 에스크로 종료 전에 현금을 반드시 지불 받아야 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현금을 지불한 영수증이나 기록을 보관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