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개정 시급하다
2014-06-26 (목) 12:00:00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헌법소원을 기각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다시 나와 한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이 한인사회와 2세들이 겪는 아픔을 제대로 알지 못한 처사로 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취득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 등 제한을 둔 국적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을 ‘청구기간이 지나 각하한다’고 지난 17일 결정했다(본보 6월25일자 A1면). 헌재는 지난해 9월 버지니아에서 제기된 국적법 위헌 헌법 소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각하한 바 있어 국적법 개정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한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 소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2세로 한국유학 절차를 밟던 중 18세가 되던 해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 유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이처럼 병역회피 목적으로 원정출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적법이 오히려 한국에서 취업이나 유학을 하려는 수많은 한인 2세들에게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한인사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적법의 불합리한 법규의 개정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법 개정 건의문을 국회와 청와대에 공식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찬물을 끼얹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결국 말만 포용이지 실제로는 내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오는 10월6일 한국 국회에서 미주 한인단체들과 한국 국회의원들이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처음 갖는다고 한다.
이를 위해 미전역에서 한인2세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한국 법으로 희생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에 대한 범미주 한인들의 여론을 한국정치권에 확실히 전달하려면 이 캠페인에 한인들의 동참이 절실하다.
한국 국회도 국적법 개정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2세를 위한 한국의 국적법이 더 이상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