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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성범죄 24시간내 신고 의무화

2014-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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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행 등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24시간 이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뉴욕주상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캠퍼스 범죄 신고 의무화 법안(S2753)을 가결시켰다. 법안은 지난 5일 주하원을 통과한바 있어 뉴욕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두게 됐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하원의원과 캐서린 마치오네 주상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학들이 성폭행 등 중범죄와 실종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24시간 이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주법무부에 따르면 뉴욕주내 대학 캠퍼스에서 5명 중 1명꼴로 여대생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90% 이상이 경찰에 신고 되지 않고 있다.<조진우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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