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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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 대행회사 (Collection agency)

2014-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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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김수진 변호사 / 호프 법률그룹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 빚진 돈을 받아주는 수금 대행회사를 선정하게 된다. 수금대행 회사는 빚진 돈을 받아 주는 전문가들이다. 돈을 지불하라면서 별의별 공갈 협박도 한다.

수금 대행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나면 돈 없는 서러움과 공갈 소리가 귀 언저리를 두들겨서 잠을 설치게 된다. 빚을 줄 때는 부처님이요 받을 때는 염라대왕이라는 속담이 이를 잘 표현 해 주고 있다.

수금회사는 채권자 돈을 받아주는 몫의 10~30% 또는 그 이상을 챙겨서 살아가는 공인된 ‘조폭‘ 같은 업체다. 부채의 종류와 부채 연체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 차이가 있다. 시일이 1년 정도 경과된 부채는 수금 비용을 많이 받는다.


채권자가 수금회사를 통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뒤 다른 수금회사에 일을 맡겼다면 이 회사는 수금 비용을 더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돈을 징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수금회사가 채권자의 빚을 헐값에 사들인 후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기도 한다.

이것이 큰 사업체다. 1년 이상 연체된 부채, 돈 받기가 어려운 부채를 빚 전체 액수의 1~5%에 구입해서는 악착같이 돈을 받아낸다. 이렇게 남의 빚을 구입하는 것을 ‘쓰레기 부채 구입자’ (junk debt buyers)라고 한다.

수금회사는 어떤 법률 회사에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고서 자기들이 법률 회사인양 위장하기도 한다. 어떤 변호사는 이들한테 이름만 빌려주고는 실제로 모든 서류는 수금 대행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한다. 변호사가 일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된다.

과거에는 수금 대행회사에서도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많이 지출했으므로 채무자한테 편지를 보낸 후 전화 독촉으로 채무자를 괴롭혔다. 전화 독촉에서 여러 가지 공갈협박으로 채무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빚을 내어서라도 돈을 지불해 왔다.

최근에는 불경기로 인해 밀린 돈을 받아내는 경향이 변했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8,000달러 짜리 빚도 소액 재판소가 아닌 지방법원을 통해 빚 청구 고소장을 보낸다.

소액 재판청구 상한액수는 7,500달러이다.


소액 재판 접수 비용은 75달러이다. 그런데도 이런 소액의 빚을 받기 위해 소액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 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면 비용이 비싸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수수료가 395~450달러나 된다. 서류작업도 많이 해야 한다.

대부분은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것도 돈을 받아내기 위한 협박수단으로서 고소장을 보내기도 한다. 고소장을 받은 채무자는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한 접수 비용도 300달러 정도 든다.

변호사를 채용해야 소송 절차에 대한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이 때 빚 보다 변호사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현실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 때 채무자는 수금 대행 회사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웬만하면 수금 대행회사에서 요구하는 액수의 10~20%를 탕감 받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만다. 수금회사는 이런 것을 노리고서 적은 채무 액수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보내는 것이다. 수금 대행회사가 처음 요구하는 액수를 분석 해 보면, 안 받아도 되는 엉터리 돈 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20% 흥정했지만 실제 지불 할 액수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다. 지불 안 해도 될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금 대리 회사에서는 흥정을 하지 않고서 고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채무자 생각은 수금대행 회사가 부동산 및 월급 압류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를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 한다. 채무자는 싸움을 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싸움을 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계획하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고소장을 받았더라도 흥정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213) 255-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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