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시 치료용 마리화나 진료소 규정 강화
2014-06-11 (수) 12:00:00
산호세 시의회가 지난 10일 강화된 의료용 마리화나 진료소에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한달간의 긴 토론과 논쟁 끝에 7대3으로 통과된 이번 규제법으로 인해 기존의 마리화나를 제조 판매하던 곳들에 제한이 생길 것 으로 보이며, 몇몇 진료소는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강화된 법에 의하면, 모든 진료소는 24시간 경비를 세워 주위의 안전을 강화해야 하며, 판매할 마리화나는 모두 자신들이 직접 재배, 제조 해야한다.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더이상 사탕 등 아이들이 선호하는 모양을 본따 만든 마리화나를 제조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학교나 공원 등 어린 아이들이 주로 다닐 수 있는 지역의 1,000 피트 이내에는 진료소를 더이상 운영할 수 없으며, 주거공간 250피트 이내 와 약물남용센터 500피트 이내에서도 운영이 제한된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당장 25%에 달하는 마리화나 진료소들이 문을 닫거나 위치를 옮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진적으로 진료소들이 줄어2015년 이후에는 현재산호세 내 80개에 달하는 마리화나 진료소 중 5-10 군데의 진료소 만이 운영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리화나 진료소를 반대한 부모들과 일부 검사와 사업가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은 산호세 시에 무분별하게 분포되어있는 마리화나 진료소로 인해 지역사회에 범죄가 유발되고 어린 아이들이마리화나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법안은 오는 7월 초 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