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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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소송 3년만에 이겼다.

2014-06-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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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평가 ‘미달 ‘ 받았던 한인교사

▶ 김은주씨 ‘만족’ 등급으로

교사 평가에서 ‘미달(U)’ 평가를 받았던 뉴욕시 한인 초등학교 여교사가 이를 정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3년만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뉴욕주법원은 지난달 맨하탄 이스트할렘 소재 P.S.57에 재직 중인 김은주 교사의 평가 등급을 ‘만족(S)’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처럼 교사의 평가등급이 조정된 것은 뉴욕주에서는 처음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 퀸즈 P.S. 150초등학교에 재직했던 김 교사가 다음해인 2011년 학교 측으로부터 U등급을 받으면서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김 교사가 전년도에 모두 11일을 결근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U등급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근 일수가 8일에 불과해 U 등급에 해당하지 않았던 김 교사는 이에 즉각 반발, 등급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를 실패하자 곧바로 뉴욕시교육청과 교육감, 해당 학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김 교사는 당시 학생들과 견학을 떠나거나, 교내 시험준비 업무를 했던 날, 또 학교측의 허락을 받고 결근을 했던 설날이 ‘공식 결근’으로 처리돼 실제보다 더 많은 결근일수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교장의 횡포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김 교사는 덧붙였다.

법원은 이 같은 김 교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평가등급 조정을 승인했다. 김 교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5일 “이번 승소로 인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교사들도 자신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며 “교장의 횡포로부터 선생님들이 보호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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