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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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처음 인수하는 경우

2014-06-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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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 조셉 김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다음에 인용한 글은 사업체를 처음으로 시작하려는 분이 온라인으로 올린 질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인수하기 위한 단계에 있습니다. 매매 조건은 총 40만달러의 거래에서 20만달러는 페이하고, 20만달러는 전 주인으로부터 오너 파이낸싱을 받는 조건입니다. 비즈니스를 인수한 뒤로 한 달에 5,000달러씩 값는 조건입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처음으로 인수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무엇부터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막막합니다. 내일 가게의 매상 및 랜로드와의 리스 계약서 등을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이 돼야 할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스를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인지요? 아님 변호사와의 거래 계약서및 오너파이넨스 그리고 선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주인이 어니스트 머니로 3,000달러를 첵으로 요청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인지요?”이상과 같은 내용으로는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대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사업체를 팔려는 사람과 매입하려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사업체 매매를 진행하려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체매매를 돕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개입돼 있다면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모든 사항을 상의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처음으로 사업체를 인수하려는 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을 경험하려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에이전트의 첫 번째 역할은 부동산이든 사업체이든 팔려는 매물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팔려는 매물의 소유주와 맺는 계약이 리스팅 입니다. 그러므로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에이전트가 매물을 매입하려는 바이어를 대표하는 경우는 바이어를 대신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셀러와 바이어를 대신하는 에이전트는 셀러와 바이어의 권익을 위하여 셀러와 바이어가 모르고 있는 전문적인 부분까지 자원하여 도아주는 역할, 즉 Fiduciary duty 를 실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손실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연 에이전트의 역할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평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읍니다. 설사 매물을 발견한 후 일지라도 처음으로 사업체를 매입하려는 사람은 자신을 돕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길이 좋은 방법임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업체매매 경험이 있어서 매매 과정이나 진행 순서를 모두 인지하고 있을 지라도 다음에 열거하는 두 가지 사항은 반듯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빚의 상황을 확인하는 UCC(Uniform commercial code) 서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이 40만달러에 사업체를 매입하려는데 그 사업체의 빚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돈 거래를 하게 되면 시간과 돈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매매 공고(Publication)입니다.

사업체가 매매 되는 사실을 신문에 공고해야 사업체에 돈을 대여하였던 채권자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공고 없이 사업체를 매입하면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빚이 그대로 사업체에 잔류하게 됨으로 그 사업체를 매입한 바이어는 재산상의 손실을 자초하게 됩니다.

물론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 서부에서는 에스크로 또는 미 동부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매매 절차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일에 대한 확인없이 매매가 종결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13)272-6726, http://www.newstarcommerci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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