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상대 분양사기 대표 등 2명 구속

2014-05-23 (금) 12:00:00
크게 작게

▶ 400억원 횡령 사기 혐의

뉴욕 등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의 주상복합 빌딩을 분양한다며 400억원대의 거액을 받아 가로챈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다.

22일 한국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아르누보 분양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르누보시티 이모 대표 이사과 김모 전무를 구속했다.

이 대표 등은 2005년~2010년 뉴욕의 퀸즈 리틀넥과 LA 등지에서 한인투자가들을 상대로 ‘연 10% 안팎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시티’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십 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한인 투자자 60여명을 상대로 빼돌린 금액은 420억여원 정도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한국내 사정에 어두운 한인들을 상대로 선분양수법의 기획부동산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아르누보시티’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회사측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자 피해자들은 이 회사 회장 최모(60)씨 등을 한국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 2012년 LA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최 회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고 조만간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조진우 기자>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