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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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사본 신청

2014-0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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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상담

▶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세상은 변하고 있다. 대문 만한 컴퓨터를 사용했던 1970년대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에러를 찾는데에 최소한 1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지금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이런 과거의 유물을 곳곳에서 아직도 찾을 수 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연방 국세청(IRS·이하 국세청)에 요청하는 것이었다.

과거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전화를 하고, 소정의 사본 신청양식을 작성해서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사본을 손에 쥐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주일 또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우편물이 분실이라도 되면, 그 시간은 더 걸리게 된다.


이제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국세청에서는 과거에 신고한 소득세 사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더 이상 납세자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쉽게 사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 www.irs.gov에 들어가서 Search란에서 Get Transcript을 입력하면 사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안내에 따라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면 국세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현재는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한 사본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법인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원할 경우에는 1-800-829-4933으로 전화해서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요청하게 되면,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의 복사본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서의 중요한 내용만 요약된 사본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난 3년간의 소득세 신고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를 입력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를 마쳤어도 받을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요청하면 혹시 세무감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하는데,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과 세무감사와는 별도이므로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것뿐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영어 이외에 한국어를 포함 5개국의 언어로 중요한 내용을 번역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어만큼 자세하고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한인 납세자들이 기본적인 연방 세금과 세무감사에 대한 정보를 한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있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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