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 상담
▶ 박 기 홍 <천하보험 대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거나 보상범위에 대해 문의해 오는 고객들이 많다.
먼저 종업원 상해보험을 보다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1명의 파트타임 혹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한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종업원 상해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노동청에 적발되어 직원 수 대로 벌금을 내는 사례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험료다.
보험료의 산출은 먼저 1년간 총 급여액(payroll)에 각 보험사들이 설정해 놓은 보험요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 산정국(WCIRB: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이 매년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별로 정하게 되는 경험기준 조절(Ex-Mod: experience modification) 퍼센트를 사용하여 기본 보험료에서 100% 미만의 할인 혹은 100% 이상의 과태 정도가 정해지게 된다. 여기서 언급한 Ex-Mod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손익률(loss ratio)과는 약간 다르다.
WCIRB는 각 보험사로부터 가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지난 3년 손해 보고서를 받아 각 업종별로 예상되는 사고발생 기준치를 만들어 요율의 기본으로 삼게 된다. 그러므로 종업원 상해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된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Ex-Mod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전문가를 통해 종업원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동차 보험도 잦은 사고나 교통법 위반이 있은 다음 3년간 보험료를 오르듯 잦은 종업원 상해보험 청구도 그 다음 3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어떤 사업주들은 종업원의 1년 급여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보험료를 일단은 적게 내지만 1년 후 보험료 정산 때 추가 보험료 문제로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급여 누락도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해 연 종업원 페이롤이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혹은 비즈니스가 힘들어져 반대로 페이롤이 급격히 줄어들 때에는 매월 혹은 매 분기마다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