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 서폭카운티 온라인 실명공개 법안 실시
앞으로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에서 동물학대범은 성범죄자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공개된다.
에드워드 맹가노 낫소카운티장은 19일 학대로 인해 고통 받는 동물들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동물학대범 온라인 등록제 법안을 서명했다.이 법안은 18세 이상의 동물 학대범들은 5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집 주소, 얼굴 사진 등 인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잇다. 또한 동물학대범으로 등록된 사람은 동물 보호소, 애완동물 가게나 사육자들로부터 애완동물의 구입, 입양이 금지된다. 애완동물 판매점도 동물 학대범인줄 알고 동물을 판매하게 되면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기간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 된 5일 이내이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의 징역과 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같은 동물학대범 온라인 등록제는 뉴욕시와 서폭카운티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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