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택시기사 폭행범에 집유 처벌

2014-05-1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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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김 의원, “인정 못해…대응책 모색”

한인 옐로캡 택시기사 김기천씨를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앤드류 멕켈로이(29)가 집행유예라는 경미한 처벌<본보 5월17일자 A3면>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본보 보도를 통해 멕켈로이의 경미한 처벌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만인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를 “비극적인 일(Tragic outcome)”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범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료 의원들과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용의자 멕켈로이의 대배심 기소처리 등 정당한 죗값을 물어야 한다며 동료의원들과 브루클린 검찰청을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연바 있다. 또한 당시 김 의원은 “택시운전자를 폭행할 시 가중처벌되는 법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택시운전사 보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론 김 의원 사무실의 김영한 보좌관은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브루클린 검찰청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의회는 물론 택시운전기사 노조, 법조계 관계자 등과 연합해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월1일 요금시비 끝에 한인 택시기사 김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전직 해병대원 멕켈로이는 1년여 법정공방 끝에 지난 2월 총 3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멕켈로이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최초 적용된 2급 폭행혐의보다 한 단계 낮은 3급 폭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가 폭행으로 아직까지 병상에 누워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게 한인사회의 반응이다. 브루클린 검찰 역시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의사를 밝힌 상태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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