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팍 축구장 특정단체 독점”

2014-05-1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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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사용료 1,000달러 부당한 폭리도

▶ 뉴욕축구협회 진상파악. 시정조치 요구

“코로나팍 축구장 특정단체 독점”

론 김(맨 오른쪽) 뉴욕주하원의원은 15일 뉴욕한인축구협회의 송득종(오른쪽 세번째) 회장과 전직 회장단이 축구장 사용의 부당함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뉴욕한인축구협회가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팍 축구장을 특정 타인종 단체들이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 이익까지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한인축구협회의 송득종 회장과 전직 회장단은 15일 론 김 주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팍 축구장들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 타인종 단체에 대한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청원서 600장을 제출했다.

송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인 축구 동호인들은 지난 10년 이상 메도우팍 축구장 사용에 있어 큰 불이익을 당해왔다. 특히 지난 3년은 아예 사용할 기회조차 빼앗겨왔다"고 주장했다.


뉴욕시 규정상 시공원국이 관리하는 메도우팍 축구장은 신청서를 미리 제출한 뒤 시간당 18달러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협회에 따르면 특정 타인종의 단체가 다수의 이름으로 공원내 9개 축구장의 1년치 사용허가증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으며, 만약 다른 단체가 축구장 사용을 요구할 경우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김종덕 전 축구협회장은 “시공원국에 지불하는 축구장 사용료는 시간당 18달러에 불과하지만 독점하고 있는 단체는 하루 사용료로 1,000달러를 요구하고, 의무적으로 그들이 지정한 주심을 고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심판료 1,000달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가 제시하는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팀당 보험료가 500달러임을 감안하면, 협회가 20여개 팀이 참가하는 축구대회 한번 치르는 데 약 1만5,000~2만 달러의 비용이 지출된다는 설명이다.

론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 시설물이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음성적인 금전거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우선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지훈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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