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년 집행유예 경미한 처벌

2014-05-1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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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택시기사 식물인간 가해자

▶ 김기천씨 1년여 병상에... 검찰에 항소

지난해 한인 옐로택시기사 김기천(54)<본보 2013년 1월5일자 A1면>씨를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가해자 앤드류 멕켈로이(29)에게 집행유예라는 경미한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브루클린 검찰에 따르면 멕켈로이는 지난 2월 열린 최종 선고심에서 3급 폭행 혐의가 최종 인정돼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향후 3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멕켈로이는 사실상 실형 처벌을 면하게 된 것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은 이에 반발 현재 항소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번 판결은 멕켈로이가 기존에 배심원단으로부터 평결 받았던 2급 폭행죄보다도 1단계 낮은 것으로 멕켈로이가 초범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기천씨가 폭행 피해로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과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뇌에 가해진 심각한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값이 극히 경미하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의 경우 사건직후 맥켈로이가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택시기사 안전보장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행 뉴욕주법에 따르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자동으로 대배심에 기소돼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지만, 택시기사 폭행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 의원 등 지역 정치인은 물론 택시기사 노조 등도 이번 결정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해병대원인 멕켈로이는 지난해 1월1일 새벽 브루클린의 한 도로변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려다 김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현장에서 체포돼 지난해 11월 대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를 평결 받았다. 피해자 김씨는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병상에 누워있다. <함지하 기자>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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