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상원의원 “세수 늘린다” 법안 상정
뉴욕주의회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본격 추진한다. 다이앤 사비노 뉴욕주상원의원이 16일 상정한 이 법안은 암, 녹내장 등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뉴욕주 내 20개 병원에서만 의료용 대마초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내주 20일 주상원 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 재정위원회를 거쳐 주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사비노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매년 5,800만 달러의 세수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뉴욕주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경우 판매금액 중 7%의 새로운 세수가 생겨 각종 예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암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하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가결됐으나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올 신년연설에서 주의회가 계속해서 막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합법화시키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저지. 캘리포니아, 메인주, 미시간주 등 21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는 오락용 대마초도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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