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위기에 놓인 한인 세입자가 70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뉴욕시 5개보로 주택법원에 계류 중인 렌트분쟁 소송을 한인 추정 성씨로 분류한 결과 16일 현재 집주인 혹은 건물주로부터 퇴거 소송을 당한 한인 세입자는 모두 69세대로 집계됐다.
강제퇴거에 몰린 한인 세입자 분포를 보로별로 보면 한인인구가 가장 많은 퀸즈지역이 36세대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어 맨하탄(20세대), 브롱스(7세대), 브루클린(5세대), 스태튼아일랜드(1세대) 순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소송을 건 한인 집주인은 모두 28명으로 추산됐다. 세입자 상황과 마찬가지로 집주인 역시 퀸즈에 20명이 몰려 가장 많았고, 맨하탄과 브루클린이 각각 5명과 2명, 브롱스가 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렌트 분쟁 소송을 거주 형태별로 보면 퀸즈의 경우 대부분 개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었지만, 맨하탄은 아파트 소유 회사와 세입자간의 분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인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벌이는 경우는 전체 한인 소송 건수의 7.2%에 해당하는 7건으로 조사됐다.<함지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