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자유재량 기금 공정배분안 통과
2014-05-15 (목) 12:00:00
▶ 시의회, 노인 렌트인상 억제프로 확대등 결의안도 가결
뉴욕시 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할당받는 자유재량 기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의회 개혁안이 14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그동안 시의장의 재량으로 뉴욕시의원들에게 차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자유재량 기금을 지역구와 의원의 차별없이 50명의 시의원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자유재량 기금은 시의원들간 받는 기금 액수가 최대 3배 가까이 차이나면서 시의장이 시의원들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권력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시의장은 지나달 29일 개혁안을 상정<본보 4월30일자 A6면>하고 시의장 독점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부당한 렌트 인상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 렌트 인상 억제 프로그램(SCRIE)’ 적용 대상 확대 찬성 결의안과 뉴욕시 최저임금을 현행 8달러에서 11달러까지 인상할 것을 뉴욕주의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는 오는 7월1일부터 SCRIE 적용 대상의 소득 기준을 현행 2만9,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인상해 적용한다 .<조진우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