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종합격투기 경기 합법화

2014-05-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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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법안통과... 대회유치 세수익 도움

앞으로 뉴욕주에서도 종합 격투기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뉴욕주상원은 지난 13일 뉴욕 주내에 종합격투기 경기 개최와 중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16로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조셉 그리포 의원은 “종합격투기 시합이 합법화되면 뉴욕주에도 대회 유치가 가능해져 그만큼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4번 상정돼 상원을 통과하였지만 매번 하원에서 복싱보다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부결돼 왔다. 뉴욕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가 종합격투기 경기를 합법화하고 있다.

종합격투기를 주최하는 UFC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메디슨 스퀘어 가든 또는 뉴욕주 북부의 알버니, 시라큐스, 버팔로, 로체스터 지역에서 시합을 개최하여 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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