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분쟁 항소심 재판중 직장 찾아가 행패
▶ ‘불체자’ 폭로도
노동법 임금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직 종업원의 새 직장에 찾아가 ‘불법체류자’라고 폭로하는 등 협박을 일삼은 한인 네일샵 업주가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뉴욕주검찰은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던 김모(58)씨가 ‘보복(Retaliation)’ 혐의로 지난 5일 전격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9년 12월 김씨의 네일샵에서 일하던 중국계 종업원 송모씨 등 6명이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한 노동법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때부터 김씨는 수년 간 법정공방을 벌이며 합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2년 6월 김씨에게 총 42만9,337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김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연방 항소법원에서 법정공방을 이어가던 시점, 김씨는 원고 중 한 명인 전 직원 송씨가 일하고 있는 커네티컷 네일샵으로 찾아갔다.
당시 김씨는 송씨를 고용한 네일샵 사장을 만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벽에 걸려있는 네일 자격증을 카메라로 찍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이어 김씨는 송씨의 동료인 중국계 여성에게 “송씨는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없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검찰이 지난해 9월 김씨를 형사법으로 기소하자 김씨는 이후 자취를 감췄고 결국 7개월여만에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13일 7,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로 현재 법정출두를 기다리고 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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