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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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값 때문에 집 잃다니

2014-05-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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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상담

▶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에이린 바티시스티는 1999년에 주택을 구입했다. 그 이후 5년 뒤 남편은 세 자녀와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에이린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남아 있는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생명보험에서 나온 돈으로 납부를 해왔다.

그러나 이 돈은 모기지를 제때 납부하기에는 부족했고, 재산세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2008년도에 833달러의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벌금과 이자를 합해서 납부하기는 했지만, 체납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한 날짜까지의 이자는 금액을 몰라서 납부하지 못했다. 이 기간은 6일이었고, 이 기간의 총 이자는 6달러30센트였다. 이 햄버거 값 정도의 미납액으로 인해서 추가로 가산된 이자와 체납수금 비용은 2011년도에 255달러로 늘어났고, 급기야 카운티에서는 이 체납금을 수거하기 위해서 에이린의 주택을 강매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에이린 주택은 12만달러에 매각되었다.

에이린은 주택이 매각된 후 카운티에 납부해야 할 체납금액을 제외한 10만8,039달러를 손에 쥐었다. 에이린은 기가 막혔다. 에이린은 이 현금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지난 15년간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주택은 투자가 손으로 넘어갔다. 이 주택의 현 시세는 28만달러이다.


에이린은 이 주택을 구입한 투자자 S.P. Lewis에게 자신에게 재매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에이린에게 돌아온 것은 26만달러에 재구입하라는 답변이었다. 에이린은 너무 억울해서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린이 주장한 것은 카운티에서 매각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고, 체납금이 밀려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운티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 통지를 못 받았다 치더라도 2011년 배달증명 서신에 의해서 전달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음에도 해결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케이스는 펜실베니아주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고, 이달 초 이 케이스를 담당한 조 아스카 판사는 카운티의 손을 들어주며 “카운티에서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잃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러나 세법에 의하면 납세자들의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 관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힌 에이린은 항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항소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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