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PCA 칼럼
▶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1) 저는 금년 8월에 65세가 되는 독신이며 미국에 온 이래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고 수입도 없습니다. 제가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답: 만약 40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쌓았다면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는 무료이지만, 귀하의 경우 일을 하신 경험이 없으므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의 월 보험료는 2014년 현재 근로 크레딧이 30 이하면 426달러, 30-39일 경우 234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미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로서 적어도 5년 동안을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았다면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초기 등록기간’에 신청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란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가 지난 3개월 후까지 총 7개월을 말합니다.
만약 메디케어가 65세가 되는 달에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한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자 경우 오는 8월에 65세가 됨으로,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7개월이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초기 등록기간’ 입니다.
또한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모두 파트 B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의 기본 보험료는 104.90달러이나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저축 플랜의 혜택을 받는다면 메디케어 보험료와 메디케어와 관련된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가 커버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 의료 원조 사무실에 1-800-562-3022로 연락하면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의료비용 전액을 커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메디케어 소지자들은 메디겝(또는 메디케어 추가 보험이라고도 함)을 개인 보험 회사로 부터 구입하거나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파트 C)에 가입을 합니다. 기본 규정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 둘을 다 소지 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 건강 보험 혜택 자문(SHIBA) 헬프라인에 1-800-562-6900로 연락하면 됩니다.
파트 D는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이며 가입할 수 있는 기본 규정은 파트 A나 B 또는 둘 다 가져야 하며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NAPCA는 전국에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1-800-582-4259를 설치하여 노인들이 처방약 보험에 등록하는것과 약 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LIS(또는 엑스트라 헬프) 신청을 도와 줍니다.
문2) 저는 현재 64세로 남편이 사망한 후 유가족 보조금을 매달 911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재혼을 하게 되면 새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한 사회보장 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으며 받을 자격이 될 때까지 유가족 부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답: 현 규정에 따르면, 60세 이전에 재혼을 하는경우 유가족 부조금을 계속해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60세 이후에 재혼하면(장애자는 50세 이후) 유가족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새 남편과 결혼한 지 적어도 일년이 되고 새 남편이 사회보장 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또는 남편이 만기 은퇴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수령을 지연 시킨 경우, 새 남편의 사회보장 액수가 더 높은 경우라면 새 남편의 연금으로 바꿀 수 있으나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현재 64세이고, 만약 재혼을 해 새 남편의 사회보장 혜택의 일부를 받기 이전이라면, 전 남편으로부터의 유가족 부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우가 다르며, 정책이 항상 변하므로 사회보장사무소 (1-800-772-1213) 으로 전화하거나 지역 사회보장 사무실을 방문해서 귀하의 경우를 문의하길 권장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역서비스는 무료이지만 미리 약속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만기은퇴연령은 65세가 되는 해가 아니라 각자의 생일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napca.org 를 방문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