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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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기록 79% 엉터리

2014-05-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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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 김희영 부동산 대표

엉터리 신용기록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

신용기록은 법원 명령, 융자제공 및 이전, 고용, 보험, 면허 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재정책임, 채무, 사업체 매매, 정부가 개인 신용보증,정부기관, 자녀 양육비 감독기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있다.

신용기록이 나쁜 사람은 융자받을 때 신용기록이 좋은 사람보다도 이자가 높고융자비용도 많이 지불해야한다.‘ 다운페이’도 많이 해야 된다. 취직을 할 때도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도 높아지며 아파트 입주할 때도 불편이나 차별을 당하게 된다.


1990년대 불경기 시절에 융자를 받아서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했었다. 자동차는 골랐지만 신용기록 잘못으로 융자가 부결 당했다. 충격이었다. 내가 융자를 거절당할 수 있다고 상상도 못해 보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원은 국세청세금저당 때문에 융자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처음으로 내 신용기록을 검토해 보았다. 알지도 못한 여러 가지 엉터리 기록들이 있었다. 국세청세금 체납, 이름도 못 들어본 은행융자가 250만달러였지만 월부금은 잘 지불한다고 되어 있었다.

또 다른 몇 개 은행 융자, 특정회사 크레딧 카드를 소유한 일이 없었는데도 매월 돈을 잘 지불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또 15년 이상이나 경과된 거래 내용들이 신용기록에 남아 있기도 했다.

신용기록에 나타난 곳에 전화와 편지를 보냈으나 자기들 고유번호가 아니므로 어떻게 수정을 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국세청에도 연락했다. 세금체납이 15만달러였다. 벌써 지불한 세금에 대해서 12년10개월 후에 체납통고를 받았던 일이 있었다. 거의 13년이 지나서야 또 다시 세금을 지불하라는 통고를 받은 것이었다.

국세청에서는 은행계좌, 부동산에도 아무런 사전 통고도 없이 저당설정을 해왔던 일이 있었다. 세금을 지불한 수표를 찾느라고 온식구가 매달려서 국세청 문제를 해결했었다.

세금을 지불한 수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꼼짝없이 다시 돈을 지불해야만 했을것이다.


1998년에 미국 소비자 조사기관에서 실제 소비자 신용기록 133건을 조사한 결과 70%의 신용기록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29%는 심각한 체납또는 실제 소비자와 관계없는 다른 잘못된 신용기록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었다.

같은 기관에서 6년 후에 154명의 신용기록을 조사한결과 79%의 보고서가 잘못돼 있었다. 이 가운데 25%는 심각한 잘못이었고 30%는 벌써 구좌가 폐쇄돼 있는 데도 현재 진행중인 거래가 확인됐다.

1991년에 ‘미국 소비자단체’ 조사에 의하면 거의 50%의 신용기록에 1개 이상의 잘못된 기록이 있다.

이 가운데서 20%는 융자,취직, 주택 구입에 불이익을당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이다. 같은 기관에서 2000년에 다시 조사했을 때에는63%의 기록이 잘못됐다는결과가 나왔다.

2002년에, 미국 소비자협회(CFA)와 미국 신용보고회사협회(NCRA)에서1,700명 이상의 신용기록을 조사했다. 78%의 좋은 신용기록이 누락됐고 33%의 잘못된 주택 월부금 체납이 있었다. 물론 3개의 신용기록 회사의 기록들마다 차이가 있다.

신용보고 회사에서 사용한 암호 자체가 애매모호하므로 잘못된 신용점수를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도 있다. 무담보 신용카드 악성 부채를 말하는 ‘R-9’을 예로 들면 ‘돈 지불된 악성 부채’‘체납된 악성 부채’‘수금회사에 위촉’ ‘잔금보다 낮은 액수로 합의’ 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기록이 회사간에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서다.

신용기록 자체가 엉터리이지만 소비자가 잘못이라는 증명을 해 주어야 된다. 잘못된 신용기록을 수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신용기록을 점검해서 미리 수정해 두어야 안전하다.

(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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