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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연체하면 리스 연장 옵션 권리 소멸되는지

2014-05-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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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상가에서 제법 규모가 큰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기존 리스기간이 만료되고, 내년부터는 새로 7년 기간의 리스연장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리스 만기 6개월 전에 리스연장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나, 건물주는 제가 렌트비를 몇 번 연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스연장 권리가 소멸되었고, 새로운 리스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주장하는 새로운 리스는,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고 렌트비도 상당히 증가된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 리스 연장 옵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리스 계약서에 제시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기간에 어떠한 계약위반도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렌트비를 연체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건물주는 귀하의 리스 연장옵션 행사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리스 계약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고, 귀하가 렌트비 연체에 대해 건물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강제퇴거 소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연체된 시기 및 빈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주가 렌트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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