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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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구매인의 구두약속 위반에 대한 청구

2014-05-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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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조그만 사업체를 수개월 전 에스크로를 통하여 양도하였습니다. 사업체 양도 때, 매수인의 요구대로 아직 저의 명의로 은행 융자가 남아 있는 자동차와 기계를 에스크로를 통하거나 별도의 인수인계 서류를 만들지 않고 그냥 양도하였습니다.

그 후 매수인이 페이먼트를 지불하지 않아서 제가 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모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모든 매매계약에 있어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직접, 특히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에스크로를 통하는 이유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매매 당시 아마도 매수인이 자동차와 기계의 은행융자를 떠맡을 자격조건에 미달되었거나, 다운페이가 모자라서 부득이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은행 융자나 리스에 대해 매수인이 인수(assume)한다는 합의서가 없으므로, 귀하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된 것입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계약위반 때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을 책임진다는 규정이 있으나, 구두계약인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고, 청구권 소멸 시효도 2년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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