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태호 변호사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문> 수년 전 친구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최근에 친구로부터 부채 대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해 주겠다며 포기양도증서(quitclaim deed)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른 친구가 보는 앞에서 직접 서명을 해준 서류인데 반드시 공증 (notarization)을 해야 유효한 것인지요.
공증을 받지 않고 나중에 등기소에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공증(notarization)의 개념과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인 자격을 가진 사람(notary public) 앞에서, 서명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공증인의 확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서명을 한 당사자가 차후에 서류에 있는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증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이 서명을 한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공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우기거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등기를 하기 위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등기소에서 등기가 허락됩니다.
따라서 공증되어 있지 않은 서류는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에 미리 서명을 해서 가져 가면 안 되고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당사자가 직접 서류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공증인 대장에도 당사자 서명과 함께 지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계약이나 서류인 경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