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배상책임 보험과 건물 화재보험

2014-05-07 (수)
크게 작게

▶ ■ 보험 상담

▶ 박 기 홍 <천하보험 대표>

사업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상조건 중의 하나인 배상책임(liability)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배상책임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고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해 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의성(intentional)이 있는 경우나 보상 제외(exclusion) 경우에는 보험 보상청구(claim)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먼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조사, 증거가 확보되면 그 때까지 소요된 최소한의 법정비용만 지급하고 보상 거부(deny claim)로 처리되게 된다.

그러나 고의성이 아닌 우연으로 일어나는 소송에 대해 보험사는 손님을 대신하여 법적 공방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보험 중 명예훼손 배상책임(advertising injury liability) 조항에서 보상해 주게 된다.


상품이나 음식물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상품배상 책임(product liability)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때로 보험료를 줄이려 하거나 업종 자체의 위험도가 높아 보험가입 조건으로 이 상품배상 조항을 없애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배상책임 보험은 있지만 필요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차에 필요한 에어 컨디션 없이 더위를 참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보상혜택이 바로 화재 및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이며 배상책임 사고보다 자산손실 보상 청구 빈도가 많다. 건물 화재보험 경우엔 건물을 새롭게 건축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보상범위를 낮추어 드는 경우 보상 한도미달(under-insured)이라 하며 보상액으로 원래상태로 복구가 어렵다.

보험료를 줄이겠지만 매년 증가하는 건축비용을 보상받지 못해 아주 심각한 자산 손해가 뒤따라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건물 가치가 아닌 현재의 재건축 가격(replacement value)을 건축회사나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잘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100만달러 가치의 건물을 200만달러 보험에 가입한다 해서 200만달러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굳이 비싸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재건축 비용(replacement cost)이라는 조항이 있기에 정확한 건물가치를 산정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면서 자산 손실 때 최대 보상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