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증한 빚을 갚지 않은 채 뉴저지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긴 한인 남성이 한국의 저축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3일 한국의 경기저축은행이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에 따르면 한인 박모씨는 지난 2011년 한국의 모 회사가 10억을 대출했던 당시 보증인으로 서명했다.
그러나 1년 뒤 만기일이 됐을 때 이 회사가 빚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박씨에게 모든 변제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뉴저지 웨스트뉴욕에 소유한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이름으로 바꿔놓고, 자신이 보유한 각종 현금 등 기타 재산을 딸과 사위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폐했다는 게 경기저축은행 측의 설명이다.
경기저축은행은 박 씨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현재 6억원 가량 남아있다며 원금과 함께 이자,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박씨는 물론 박씨의 아들과 딸, 사위까지 포함시켜 박씨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건네받은 가족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미 금융당국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일반 저축은행까지 미주 한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가 쉬워졌다며, 앞으로 박씨와 같은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지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