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권 변호사에 소환장 발부
2014-05-03 (토) 12:00:00
’브리지게이트’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필립 권 뉴욕뉴저지항만청 수석변호사 등 항만청 핵심 직원들에게 연방검찰의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연방검찰은 지난 1일 ‘브리지게이트’와 관련해 지난해 열린 주하원 교통위원회 청문회에 빌 바로니 당시 항만청 사무차장과 함께 출석한 권 변호사 등 항만청 직원 6명을 대배심에 앞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빌 바로니 당시 항만청 사무차장이 조지워싱턴브리지 폐쇄가 교통 연구의 일환이었다는 위증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월스트릿저널 등에 따르면 바로니 전 사무차장은 청문회를 앞두고 약 4~5일간 크리스티 주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 수석변호사와 함께 증언 준비를 했다.
주의회 브리지게이트 조사위원회도 이미 지난 2월 항만청과 크리스티 주지사실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파해 친다는 명목으로 권 변호사 등 18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항만청은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을 돕는 일은 권 변호사의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지나친 의혹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바로니 전 사무차장은 지난해 11월 청문회에서 ‘다리 폐쇄가 교통 연구의 일환이었다’는 증언을 했지만 지난달 다리 폐쇄가 주지사 측근들의 보복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브리지게이트’는 지난해 9월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워싱턴브리지의 2개 차선이 폐쇄된 이유가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사건으로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 같은 조치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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