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한인남성 제소
2014-05-02 (금) 12:00:00
▶ ‘회사 내부정보’ 친구에 전달
▶ 친구, 주식투자가에 돈 받고 판매...25년 실형 위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내부정보를 친구에게 넘긴 40대 한인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자료를 넘겨받은 친구는 주식투자가에게 돈을 받고 판매했다가 적발돼 25년의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상태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최근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컴퓨터 그래픽카드 전문 제조회사인 NVIDIA의 전직 회계담당 매니저인 한인 최모(45)씨는 2008~2011년 사이 자신의 친구인 한인 임모(46)씨<본보 2013년 9월5일자 A3면>에게 회사의 재무상황이 담긴 자료를 넘겨왔다.
무선통신기술사 브로드컴(Broadcom)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임씨는 이렇게 입수한 정보를 자신의 또 다른 친구인 주식투자가 대니 쿠오에게 현금을 받고 되팔았고, 쿠오는 이렇게 입수한 정보로 NVIDA의 주식을 거래해 큰 이득을 남겼다. 당시 임씨는 이 같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25년형에 처해진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SEC는 최씨가 최초 자료를 넘길 당시 임씨와 부적절한 금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SEC가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 수익금을 다 뱉어내게 함으로써 ‘내부자 거래’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함지하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