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1B 당첨 통보에 ‘희비’

2014-05-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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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부터 일반 신청자 대상 당첨자 접수증 우송

30대 한인 직장인 박모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며칠 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접수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감감 무소식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함께 H-1B를 지원했던 회사 동료가 이미 접수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혹시, 낙방된 건 아닌가”하는 초조함에 더욱 애간장이 타들어간다.

2015년도 H-1B 비자 신청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주까지 급행 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한 당첨 통보를 끝낸 이민당국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신청자들에 대해 개별 통보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맨하탄 커스텀주얼리 수입 도매상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김모씨는 “어제 변호사로부터 접수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동안 추첨에서 떨어질까 매일같이 마음을 졸였는데,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김 씨는 이어 “하지만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던 동료 2명은 아직 못 받고 있어 회사에서는 마냥 기쁜 표정을 지을 수 없다”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직 접수증을 받지 못한 한인 신청자 대부분은 이민국의 통보만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만약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한국으로 되돌아가든지 다른 비자로 전환해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담당변호사와 상의해봤지만 추첨에서 떨어지면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판”이라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급행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한 접수증 통보는 이미 끝난 상태로 아직 받지 않은 신청자들 경우 낙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 이번 주 접수여부에 대한 개별 통보가 시작된 일반 신청자들은 5월 중순께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접수증을 받기 이전에도 신청서에 첨부했던 접수수수료 체크의 결제상태 여부를 보고 당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 체크가 이미 결제됐다면 당첨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것.

한편 이번 2015회계연도 H-1B 비자는 접수 닷새 만에 17만2,5,00명의 신청서가 쇄도해 작년에 이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접수 여부를 결정했다. 석사용 쿼타 2만개, 학사용 쿼타 6만5,000개 등 전체쿼타가 8만5,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8만7,500여명이 탈락한 셈이다.<김노열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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